기타 | 오산 센트럴시티 계약 파기의 환불요청시 문제점
 이정희
 2026-05-08  |    조회: 19
환불신청서.jpg
고소장

1.고소인 : 이정희
2.주소 : 오산시 원당로 35 305동 1503호
3.연락처 : 01094181123
2. 피고소인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주) 무궁화신탁)
성명: 정현순 팀장 (01089428530)
주소/연락처: 홍보관 오산 부산동 618-2
3. 고발 취지
계약취소를 5/6일 요청하였지만, 인감도장을 환불요청서에 찍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요청서에는 여러가지 불소조항이 있어 인감도장을
찍을수가 없어 현재 안찍고 있는중.
4. 범죄 사실
언제: 2026년 5월 5일
어디서: 오산 센트럴시티 홍보관에서
어떻게 (기망 내용): "토지 확보나 시청 허가(모집 신고)가 전혀 나지 않은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
피해 상황: "기사 및 시청 확인을 통해 허구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인감도장 날인 등을 강요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인감도장 날인시 불소조항이 많아 할수 없는 상황
5. 증거 자료
입금 확인증: 500만 원 송금 내역
기사 캡처본 (9994.jpg): 사기 의혹 보도 내용
시청 답변 내용: "도시계획과 접수만 됐고 허가 안 났다"는 사실
내용증명 사본: 환불 요청 증빙
환불신청서 사진 (10026.jpg): 독소 조항이 담긴 서류 압박 증거

"여기 기사(9994.jpg) 보시면 이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사기 의혹이 파다합니다. 저는 오산 시민으로서 제 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령 사업지가 버젓이 영업하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걸 막고 싶어 소비자고발 합니다.

지금은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기를 당하고 뒤돌아 봤자
범인은 도망가고 피해자는 돈도 못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불요청이 정상적으로 되는구조인지 진단이 필요합니다.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노파심일수도 있는데 프로세스상 너무 수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23:19:3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