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집 사이트를 통해 전신거울을 4월17일 주문 5월5일 배송받았습니다. 금액은 배송비포함 55만400원입니다. 전신거울 금액 치곤 비싸다면 비싼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그만한 가격을 지불하고 살때엔 그에 비한 제품의 퀄리티를 보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마감등 제품이 엉망이기에 반품 환불요청했으나 오늘의집에서도 3차례나 가구업체측에서 연락두절이고 배째라는 식의 나몰라라 합니다. 처음에는 10%센트만 환불해주겠다 답변해왔고 저는 전액환불 요청했습니다. 제품이 불량이니까요. 가구업체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