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택배 물건분실.
 곽승준
 2026-05-11  |    조회: 26
IMG_6564.jpeg
65만원 상당의 볼보자동차 차키를 택배로 보냈는데, 허브에서 분실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업체 측에선 보상처리시 50만원만 보상지급되고, 길게는 한달 반 동안 보상업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진행 중 물건를 찾으면 보상진행은 종료되고 보상없이 키만 인도하는 방식이라, 진행중에 미리 새로운 키도 구매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택배 업체의 업무인, 물품이 분실 없이 배송만 잘 됬다면 문제없을 일인데 소비자로써 너무 답답한 시간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17:48:1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