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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고 가구 구매시 교체 안됨
 이정길
 2026-05-11  |    조회: 22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 안된다는 내용은 보았음
지난주 목요일 현장 사무실 집기류 중 책상, 의자, 냉장고를 구매하고 화요일 오후 배송 받기로 하고 결제 했으나
냉장고가 필요없어 배송 전이므로 다른 용품으로 교체 구매하려 전화하니 이미 판매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는데, 교환 환불이 아닌 교체도 안된다는게
뭔가 이치에 안맞는거 같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22:36:02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