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소비자 한달 기달리라 해놓고 나몰라라 동의없이 취소
 천승환
 2026-05-12  |    조회: 21
저는 4월8일 냉장고를 샀어요근데 배송이 오지않아 연락을 총6회했으며 받을때 마다 기달려 달라고만하였읍
그러다 문자 하나와서 배송 환불 처리라는 문자를 받고 어이없어서 쿠팡에 항의 하니 판매자가 없어서 못한다함
그래서 사이트 들아가보니 동일한 제품이 있음 그런데 쿠팡 말론 판매자가 틀리다고함
금액이 3만원차이남
제입장에선 3만원 더주든 30만원 더주든 급해서 사야하는데 살수가없음
쿠팡에 6반 통화룰 하였지만 통화할때마다 기달려 달라고만함 한달 넘게 기달렸지만 문자 달랑 와선 취소완료라고하네여
댓글 1

담당자 2026-05-12 10:19:52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