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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실재상품보다 23000원추가결제
 곽강화
 2026-05-12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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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택은66000원인데
결재는89000원 결재
여기에대하 문의하였으나
물건받기전가 받은후 답은
이해가되어서결재했는데
물건받은후에는전혀다른주장
재품결재 내용
추가결제에대한 답변 보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16:13: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