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 설치하면서 다른 전선 연결불량으로 피해사례
 안선희
 2026-05-12  |    조회: 20
엄마집에 인터넷 교체로 멀치텝을 교체하시면서 김치냉장고 코드를 반쯤 돌출하시고 접촉이 안되는걸 늦게 발견해보니 안에 내용물이 부패로 건질 음식이 하나도 없었네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식사량도 줄어드셔서 김치냉장고 음식은 동생네나 저희줄 음식들이 들어 있서서 잘 안열어 보시는 편이고 설치 후 근육통과 몸이 안좋으셔서서 더육더 신경을 쓸수없었던차에 김치 젖갈반찬 고추가루등 꺼내려 열어보니 이루말할수 없이 부패되고 곰팡이가 펴있었네요
상담사와연결후 위에 상사 담당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안에 내용물은 보상이 따로 없서서 두달치 요금을 최대선에서 해줄수 밖에 없다는 말로 사진이나 피해물품을 자료산출해주는것도 아니고 두달치 요금으로 합의를 한다는데 최고에 피해보상해주는것 처럼 나오는데 멀티선에 연결하시다 실수를 하셨는데 피해는 소비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12 23:18:58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