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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환불불가
 이세미
 2026-05-13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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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매장에서 초콜릿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직후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저는 만원대 상품으로 인식하고 결제했으나 실제로는 삼만원대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매장을 나온 직후 바로 다시 방문하여 결제취소 또는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매장 측에서는 교환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품 가격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혼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구매 직후 즉시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해 소비자로서 매우 불쾌하였으며, 매장의 가격표시 및 소비자 응대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 후 적절한 조치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10:29:36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