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중고차량 성능점검 허위기재로인한 차량매각감가
 김종근
 2026-05-14  |    조회: 25
Screenshot_20260511_153118.jpg
2024년 대구동구소재 중고차매장에서 차량을구매하였으며 구매당시 성능기록부상본넷단순교환으로 알고 구매를하였으며재 중고차매장에서 차량을구매하였으며 구매당시 성능기록부상본넷단순교환으로 알고 구매를하였으며 1년조금넘게 애지중지 관리하며 운행하였고 차량을바꾸기위해 딜러들상대로 경매에 올려판매를할려고하니!
구매당시에사고교환보다 훨씬많은 부위가교체및수리가되어 최초 제가알고있던 교환부위를기준으로 매각금액보다 훨씬적은금액으로 매각하게되었읍니다...
성능기록담당자는 나몰라라하고 중고차매장은 성능기록장에책임을떠넘기고 성능기록한사람은 민원을제기한다니 하고싶으면해보라는식으로 얘기를합니다..
억울하고약올라서라도 끝가지책임을묻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4 14:49:37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