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해외구매대행 업체의 교환 불가
 김준형
 2026-05-14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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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도 안한 제품을 설치후 누수알람 발생
업체와 여러번의 소통 후 업체의 말대로 내부확아 하니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업체에선 소량의 물기로 인해 간혹 센서가 오작동 될수 있다합니다
허나 (영상도 있음) 이건 소량도 아닌 누가봐도 물이 바닥에 쫘악 깔려있었습니다
센서의 오작동이 아닌 진짜 물을 감지했던거임
근데 정상제품이라고 교환이 안됩니다
해외제품이라 고객이 직접 업체와 소통하면서 as해야합니다
그기간도 1년 무상. 그후 유상
간혹 이런 증상을 가진 제품들이 있는데 정상이라는거입니다
본인은 그런 증상없는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내부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나는것에 대한 as는 평생 무상처리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기를 샀는데 물이 들어가지 말아야할 전자부품에 물이들어간다면 그게 정상제품입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22:02:49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