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사기 신고합니다
 함용일
 2026-05-14  |    조회: 21
인터넷에서 옷 한벌을 구매했습니다
14일 걸려서 수령 했습니다
배송지연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제가 xl 상의를 입습니다
넉넉하게 입고싶어서 2xl 구매했습니다
도착해서 입어보니 S,L 이정도로 엄청 작았습니다
여기는 3xl 까지 판매합니다
사이즈가 말이 되지않아 업체에 요청하니
옷들 다시 보내라고 해서 보내드렸고
사이즈표가 사이트에 없어서 사이즈표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정확하게 2xl 맞다고 데 잘못이라고
6천원 차감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즈표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문의하니 보내줄수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절대 2xl 아닙니다 6천원 제가 실수면 당연 안받는게 맞지만
업체가 너무 괴씸해서 신고합니다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소비자한테 본인들 실수를 억지로 넘기고있습니다 사이즈표 회피하고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22:03: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