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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사전 고지 없는 서비스(새벽시간 기습)중단으로 인한 사업상 금전적 피해
 반길자
 2026-05-14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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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14일 새벽 5시~6시

이용 중인 인터넷 및 인터넷 TV 의 SK 텔레콤 브로드밴드의 서비스.이용 불가로, 해당 일시 해외 줌 미팅 사업 계약과 TV 이용 불가로 106 고장 문의 및 서비스 불이행. 이에 문제 접수 및 이로 인한 자산상의 현재 및 미래 사업상 피해 상황 급히 문제 클레임하였으나 시스템 복구로 인한 장애함. 이에 해당 시간에 시스템 복구 로 인한 이용 불가 사전 고지 없었기에 그 시간에 중요한 해외 사업상 일정(인터넷상 연결) 을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 삼았으나, 고지 안한 것을 양해해달라며 소비자에게 책임(문제를 개선하려는.의지 없이 부당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

이런 이슈는 한 두번이 아니였기에 반복적인 서비스 불이행 및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신고합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서비스 중단 및 지속적인 고장
- 서비스 질 차질- 새벽 시간 대에는 속도가 느려짐
- tv 시청 중 인터넷 연결 장애 현상 등
- 이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 없이, 다른 서비스 이용 (비싼 요금제 또는 마치 혜택을 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청구상 이용 대금 증가시키는 눈가리식 유도성 오퍼)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23:05:39
통신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