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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2026-05-15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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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보고 피부과를 방문해서 100만원을 결제하고 이벤트 가격이라고 20만원을 더 넣어주셨습니다. 총 4회를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했을때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다음 시술을 받을때에도 원장님한테 받고 싶어서 원장님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원장님한테 받는줄 알고 갔는데 지속해서 시술해주는 사람이 변경되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벤트 가격이라고 환불을 거부해서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승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인들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5 17:52:00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