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터네셔널을 통해서 구입한 의류가 심한 불량이어서 반품처리를 부탁했습니다만 외부업체에서 배송된 상품이라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업체 연락처 또는 신세계인터네셔선 외부업체 입점 담당자와 만나서 직접 상태룬 보여주고 해결하고 싶다고 했더니 더 이상 해줄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다보니 유성상으로 죄송하다고만하고 착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책임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