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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제품신고
 강현진
 2026-05-15  |    조회: 1097
신세계인터네셔널을 통해서 구입한 의류가 심한 불량이어서 반품처리를 부탁했습니다만 외부업체에서 배송된 상품이라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업체 연락처 또는 신세계인터네셔선 외부업체 입점 담당자와 만나서 직접 상태룬 보여주고 해결하고 싶다고 했더니 더 이상 해줄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다보니 유성상으로 죄송하다고만하고 착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책임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5 17:00: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