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센추리업소용 에어커튼900 구입시 쿠팡 판매창에는 아무런 안내도없이 구매및 설치만 안내하고,구매이후 추후에
설치기사가 전화와서 추가로 센서를 구매해야 설치가능하다 안내합니다
상품구매창에 애초에 추가 구매를 안내하던지,이는 명백히고객 사기건입니다
설치 기사님과 최초 상담사가 상세페이지에 있다는데 ᆢ
두번째 상담사는 없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바쁜 자영업자 시간에쫒기며 확인하고,안내받고, 이리 신고까지해야하니ᆢ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