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믈건을 분실햇는대 모르겟다고만하네요.
 채준기
 2026-05-15  |    조회: 32
1778817275624.png
아이 앨범시킨게 잇어서 택배를 받앗어야하는대 이미 배송완료햇다고 문자만 보내고 물건 온게 없어요. 책임은 안지고 참 답답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5-15 17:16:05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