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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
 박권철
 2026-05-17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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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 거주 중인 주민 입니다
2026년 5월 17일 12시 55분경 경주 선덕주유소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고 그 옆에 있는
자동세차장에서 볼보 V90차량을 세차하는 중간에 차량 뒷편에서 큰 소리가 나서 세차 후 나와서 확인하니
뒷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퍼가 사진과 같이 파손되었고 와이퍼가 파손되면서 도색도 손생이 되어 이야기 하니 본인의 장비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변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하며. 주유소 사장은 직원하고 통화하고 일일이 대응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하고만 통화하고 당사자인 저하고는 통화도 하지 않아 이렇게 고발 합니다.
빠른 해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7 19:44:40
세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차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 자신은 세차 중 발생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여도 세차장측이 다른 곳에서 발생한 파손이 아니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