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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소비자 고발 신고합니다.
 김혜수
 2026-05-17  |    조회: 28
개인사정으로 26년04월14일날 환불처리를 했는데
환불 금액(414,000)은 26년 5월15일까지 토스뱅크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기로 함.
5월 15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어서 소비자 고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7 23:05:0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