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3월2일에 코스 온라인으로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받을 당시엔 아무 하자가 없었기에 반품은 하지않고 보관만하고있었어요.반팔 원피스인 관계로 사놓고선 입지 못하다가 5월8일에 처음 입었는데 그이후 입으려고 보니 어깨윗부분이 저렇게 천이 미어진것처럼 보여요.딱한번 입고 저렇게 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시간이 두달이나 지나 반품시기도 지났고 보관상태도 확인해서 알수없기에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없다고 하네요.전옷걸이에 걸어놓고 보관만했고 여름옷이라 일찍 사도 날씨가 추워서 입을수가
없었답니다.겨우 한번 입고 저렇게 된거라서 너무속상하네요.패션계에선 큰 그룹으로 알고있는데 너무 무책임한것같고 천을 일부러 찢으려고 해도저렇게되진않았을건데 이럴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순없나요?(그리고 사진이 업로드가 안되는데 어떡하죠? 댓글1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