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온 제품을 포장을 풀다가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제품이라 다시 재포장했습니다 주문후 제작제품이라 반품이 안된다는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측의 횡포네요 이제품은 여러곳 찢김과 부품의 녹슴 군데군데 심한얼룩외 손자국의 다수 얼룩 폐가구보다도 심각한 제품을 고객이 돈을주고도 당연히 받아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업체측의 답변이 정상제품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끝나서 쿠팡측에는 재요정해놓은 상태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19 10:40: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19 10:40: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최고관리자 2026-05-19 10:40: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