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위약금
 한채원
 2026-05-27  |    조회: 55
이사를 했는데 엘지인터넷 설치가 불가라고 해서 위약금 발생 안 된다고 했는데.
등본사 전입날짜가. 3개월이후라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약관에 있다고하는데. 말이 되는지 너무 하네요


이전집에서 5월초까지 사용했고
5월 8일 이사 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11:39:04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