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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옵션가 혼돈을 야기하는 상품설명
 하재은
 2026-05-27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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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품 구매과정에서 구매옵션확인중 약 만원 가까이의 차이가나는 컵홀더라는 옵션이 있어 구매하였으나 물건을 받아보니 옵션가 중에서 저가옵션의 일반 콘솔이었고.
컵홀더부분을 보강해주는 제품자체의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하여 판매자 문의하니 기어와 컵홀더가 같은 상품이니 색상만 보고 고르시면 된다는데.
기어와 컵홀더 색상이 완전 중복됩니다.

그렇다면 혼돈되게 왜이리 해놓았냐고하니 쿠팡에서 동일상품의 다른 판매자 옵션을 자기네 상품페이지에 같이 올린거라서 그렇게 되어있다고 쿠팡에 진정을 넣어라고합니다.

분명 상품페이지에 판매자가 에이치모터스 단독 표기되어있는데 이건 무슨 책임회피인건지요.

멀쩡히 자기네가 관리하는 상품페이지에서 이러한 부조리한 옵션에 대해 아무 조치도 안해놓고 그로인해 혼돈되어 구매한 구매자는 이유없이 만원을 더주고 동일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접수하랍니다.

허위광고 및 혼란을 야기하는 상품설명으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16:53:0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