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판매하는 제품이 제품 설명과 완전히 다른데 부분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네요.
 정미현
 2026-05-28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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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구요.
물에 넣자마자 거품 마블이 생기고 장난감이 있다더니 장난감도 없고 기포만 나오고 그런데 남은 제품 가지고 만원만 환불 받으라네요.
제품 가격은 39900원인데요.

고객문의 챗팅은 매번 초기화되서 대화 내용이 사라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메일주소는 잘못되서 보내지지도 않아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23:43:1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