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침대렌탈후 파손을 고객책임으로 전가함
 전희현
 2026-05-28  |    조회: 133
렌탈하는 침대 프레임이 오래되고 낡은 나무제질로 되있으며 연결도 엉성하게 만들어 제품을 렌탈해 놓고 렌탈기간도 안끝나서 매월 돈은 돈데로 내고 잊는데...무상수리 불가 30만원 내라하고 교체를 요청했는데~
무상기간이 1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이런 안내는 영업사원 설치사원 누구에게도
설명들은바 없어요~
다른것도 아니고 렌탈한 제품이 하자가 잊고 렌탈기간도 많이 남은 상황에서 연결부위가 벌어져서 다칠수도 잊는데도 고객센터 전화해도 어쩔수 없다란 반응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23:56:34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