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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보낸 후 반품 안됨.
 이향
 2026-05-28  |    조회: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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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유튜브 광고에서 유명한 쇼호스트분이 스커트를 입고 광고하기에 주문을 하고 5월16일 택배를 받고 열어보니,광고와 다른 제품을 보내주어서 바로 반품 접수를 하는데, 반품접수 되었다고 뜨기는하는데 다시 들어가면 반품접수가 안되어 있는상태여서 메일로 반품 해달라고 보내니 일부 금액을 보내주면 안되냐고 상품도 보내지 말고. 다시 반품 해달라고 입을 수 없는 스커트라고 보냄. 이번에도 반품환불이 오래걸린다면서 일부 금액을 받으라고 권유.
반품시 국제택배비를 제한다고 함. 판매자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함.
스커트를 44,800원에 구매함.
택배 온 상품은 오천원도 안할 전혀 다른 치마를 보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06:48:04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