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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거짓으로 원산지표기
 홍란희
 2026-06-02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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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당시 상세페이지에 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구매했고
배송받아서 설치했는데 중국산이었음
문제제기하니 어떠한 답변도 없이 자기네 상세페이지에서 국산으로 표기된것을 상세내용표기로 바꿔버림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기하고 판매한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쿨핫남'을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17:38:5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