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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누락해놓고2주기다려라
 이은지
 2026-06-04  |    조회: 113
파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레고매장에서 남자6살애기가
드라이브스루 세차장이라는 제품을 샀는데요 집에오자마자 레고제품을 뜯어서 조립하는데 밑에 깔아야할 16×16플레이트가 아무곳에도없었습니다
판매한매장에 전화핬더니 제품누락이고 본사에 누락신청을해서 2주동안기다려야한다고합니다
다큰성인이면 몰라도 아이가 당장 그걸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품을 누락시킨건 소비자가 아니고 판매자인데 본사에서 뜯은제품이라 환불도안되고 무조건 2주간을 기다려라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종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이렇게 처리가됬다고하는데요
판매하실때 카운터앞쪽에 a/s기간은 써놓으시고 제품누락에대한 그어떠한 설명도없이 그냥 돈주고산 소비자가 제품누락에 대해 그피해를 고스란히 알아서 받아들여라 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22:57: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