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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품누락 상황에 소비자 손해 감수
 이예지
 2026-06-04  |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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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부품 누락
26.6.3 오전 레고 매장 방문 하여
드라이브스루 세차장60497 구매

집에와서 확인하니 부품누락으로 조립 불사능상태
판매자 연락 취했으나 교환 반품 불가,본사에 연락취하라함

자기네는 대리 판매만 할뿐 책임,손해를 감수할수없우니
소비자가 손해 및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함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7:48: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