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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부당한 계정 정지
 안영준
 2026-06-05  |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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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게임 이용중 운영자에게 임시 보호조치(본인인증 확인 필요)로 게임상 접속 제한 서비스 이용제한

커뮤니티 글 확인 해보니 저 같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게임을 접속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힌지 않았으에도 일정시간 약50분후 자동으로
다시 계정 정지를 당해 유료 서비스 임에도 서비스 이용 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정신적 고통과 그 여파로 육체 또한 미약해집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찿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2:01:51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