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매 했습니다.그런데 주문한 자전거가 아닌 사양도 낮고 제품의 퀄리티도 낮은 제품을 보내서 반품 하겠다고 하니 판매자 측에서 다시 원래대로 포장 해놓고 반품 하라니 내가 무겁고 포장 상자가 없고 힘드다 했더니 포장 해놔야 반품 받겠다 합니다.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