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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고객에게 쓰래기 배송
 김영일
 2026-06-06  |    조회: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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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며칠째 냄새가나서 찢어 봤는데 쓰래기가 들어있네요 이건 소비자 기만이 아닐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과 다르게 쓰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6 23:57:5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