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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안경 착용 후 복시·빛번짐 발생으로 인한 환불 요구
 김병설
 2026-06-06  |    조회: 158
구매 당시 안경점 직원은 신상품 안경 렌즈라고 소개하며 노란색 렌즈를 사용할 경우 빛번짐과 복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설명을 신뢰하여 구매하였으나 실제 착용 후에도 빛번짐 및 복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시력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경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7 00:23: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와 의학약품 경우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 19조 3항과 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