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와 의학약품 경우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 19조 3항과 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