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지킴이’ 서비스 및 업무용 휴대폰 개통을 사실상 강요받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현재 대구 평화시장점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가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입을 요구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부모님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팀장은 본인 주소지로 설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제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실제 이용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개통 방식이며,
정상적인 소비자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용 휴대폰 역시 대리점 측 지시에 따라 개통한 것으로,
개인적인 필요나 자발적인 의사로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퇴사 이후 해당 회선에 대한 해지 안내나 정리 절차를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해지되지 않아 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는 미납으로 인해 채권추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근무 당시 강요에 의해 발생한 계약에서 비롯된 피해입니다.
비록 계약서상 제 명의로 서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당시 근무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권유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가입으로,
실질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이용자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우리집 지킴이 및 업무용 휴대폰 회선 계약 취소
2. 미납 요금 및 위약금 전액 면제
3. 채권추심 즉시 중단
4. 향후 신용상 불이익 방지 조치
5. 정령 대리점 중동점(대구) 및 평화시장점 관련 강요 가입 및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조사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공정한 중재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