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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누수 공사비 과잉청구 및 강화마루 복구관련 분쟁조정 요청
 이순숙
 2026-07-25  |    조회: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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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대우종합설비에 냉수배관 누수 공사를 의뢰하였고, 총 공사비 1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업체는 거실 강화마루를 절단하여 바닥을 굴착한 후 배관을 수리하고 몰탈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강화마루 복구는 집주인이 별도로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철거한 강화마루를 저에게 확인시켜 주거나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폐기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에는 가스검사비 60만 원, 배관 및 자재비 20만 원, 인건비(3인) 110만 원으로 총 190만 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강화마루 복구 제외', '철거한 마루 폐기', '마루는 고객 부담' 등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작은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한것처럼 자신들의 의견이 다 맞다는 둥 강압적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묵과했습니다. 고지도 안되었던 상황이며 바닥을 뜯고 원상복구를 해주는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상담할때 바닥을 뜯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과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 고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 입장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공사 전에 강화마루 복구 제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철거한 마루를 임의로 가져간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1. 공사비 190만 원이 공사 내용에 비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철거한 강화마루를 소비자에게 확인시키지 않고 가져간 경위와 적절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강화마루 복구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검토하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사 전 설명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비자에게 발생한 강화마루 복구 비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 또는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공사비 지급 내역

강화마루 철거 및 공사 완료 사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2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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