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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제목 : 숙소(감동펜션, 포레스트A펜션) 1박2일 투숙중 샤워실겸 화장실 악취 민원 고발
 박경환
 2026-06-08  |    조회: 86

우리 일행 9명은 40만원을 지불하고 ‘26.05.16~17 12일 동안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203-6소재 포레스트A 펜션(감동펜션으로 알고 예약했음) 5층독채에 투숙하였습니다.

5161320분 송정해변 워싱후 입실하여 모래묻은 발씻음과 샤워를 위해 일행이 샤워실 문을 여는 순간 생선 썩은듯한 냄새와 시궁창 맨홀에서 나는 듯한 심한 악취나는 샤워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퇴실시 까지 12일 동안 샤워는 고사하고 세면과 용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엌 싱크대에서 양치질만 하고 지냈습니다.

어렵게 온 부산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참고 퇴실시 얘기하면 목욕비 정도의 보상을 해 줄 줄 알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투숙을 마쳤습니다.

 

퇴실 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세안 및 샤워를 위해 공중목욕비 정도 금액의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업주 측 본인들도 냄새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리하였으나 완전 수리가 미흡했다 하면서도 정중한 사과는 고사하고 목욕비를 못 주겠으니 경찰에 고발하라퇴실하는 우리 등 뒤에 대고 고발 잘 하세요라고 비아냥거리며, 한번 보고 말면 되는 일회성 관광객으로 치부하며 막가파 식으로 대응하여 너무 화가 나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업주의 정중한 사과

우리 일행 9명의 공중목욕비(9X9000=81,000) 환불

샤워실 및 화장실 수리전까지 임대 금지. 라는 내용으로

 

상기와 같이 존경하는 해운대구청장님 소속의 환경위생과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인이 제기한 악취의 근본 원인조사 불성실(화장실 및 샤워실의 악취로 숙박기간내 불편했음을 제기했으나 환경위생과 담당자인 권병원씨는 현장출동하여 실내로 들어가서 화장실 및 샤워실은 보고 냄새도 맡지 않고 엘레베이터 복도실만 둘러 보고 와서 업주를 대변하고 민원을 대충 무마시키고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함.)로 억울함을 호소 드리니 바른 재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21:51:43
방문하신 펜션측 위생관리 불량으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합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