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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도적인 환불 거부
 이준희
 2026-06-09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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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 받은 뒤 한번 걸쳐보고 사이즈가 맞지않아 배송온 봉투에 그대로 밀봉하여 반품완료


2.포장상태불량이라는 이유로 반려 됨


3.동영상으로 포장하느 과정을 찍어 다시 보내겠다고 문의까지 넣은 뒤 다시 반품보냄


4.반품완료 한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문의를 넣어도 똑같은 답변만 반복


5.의도적으로 반품을 해주지않으려는 태도가 보여 신고하게 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1:27:5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