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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과를주문해서받아보니상태가짓무르고치여서먹을수가없어서반품요청했더니신선제품은반품이안된다고하네요.사진찍은거보라고가격이싸서어느정도못난이농산물이라고생각은했지만이런??
 이순자
 2026-09-08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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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주문해서보니상태가짓무르고치이고해서먹을수가없는상태여서모바일로사진까지찍어서올렸는데회수가없길래고객센터전화해서반품요청하니신선제품은반품자체가안된다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15:50:4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