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품을 착용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의 택 역시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순 변심 반품이 아닌 명확한 상품 불량으로 반품을 요청한 건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측에서는 팔 부분의 불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품에 ‘알 수 없는 오염’이 있다는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브랜드 측이 주장하는 ‘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발송 전에 촬영된 상품 상태 사진이나 영상, 검수 및 포장 과정의 CCTV 등 발송 당시 상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반품된 상품에서 실제로 어떤 오염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측은 제가 요청한 발송 전 상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소비자인 저에게도 제공하지 않았고, 중간 플랫폼인 무신사 측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이 확인되어 반품 불가’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은 브랜드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오염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려면 언제,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오염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상품의 택을 제거하지 않았고 상품을 착용하거나 훼손한 사실도 없습니다. 여행 후 상품을 확인하고 불량을 발견하여 바로 반품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품을 오염시켰다는 취지로 반품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 매우 억울합니다.
단순히 업체 측의 내부 판단이나 ‘오염이 확인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심의 요청드립니다.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오염이 실제 반품 당시 존재했던 것인지, 해당 오염이 소비자가 발생시킨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한 발송 당시에는 해당 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사진·영상 또는 CCTV 등의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품 불량으로 정상적인 반품을 요청한 소비자이며, 업체가 주장하는 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의 반품 거부가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심의해 주시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한 오염 주장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반품 거부를 철회하고 상품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