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SKT TV의 설치비 이중 부과
 권지은
 2026-09-08  |    조회: 82
23년 8월 5일 인터넷과 TV 1대 3년 약정 이용 중 26년 2월 2일 TV 1대 추가 설치하고 설치비 34,100원을 3월 납부했습니다. 26년 8월 5일 약정 완로하고 오늘 26년 9월 8일 약정 만료된 인터넷과 TV 1대에 대해 해지 요청을 하니 26년 2월 2일 추가 설치한 TV에 또 설치비 34,100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납부했다고 했으나 그것과 별개로 또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설치비라고 합니다.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하니 안내한 적은 없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이중 납부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읽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고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있다는 말만 하고 제가 SKT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으니 SKT의 공식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중부과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는 고객센터 이은진팀장과 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약정 완료되고 해지한다고 하니 약정이 남은 이용중인 상품에 대해 설치비를 또 부과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함을 토로했으나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