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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폐기식품
 유금희
 2026-06-09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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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입점 업체 (더싱싱몰) 벤더가 판매하는 농협안심한우국거리 입니다
아무리 혼합육이라해도 1등급 한우국거리에 저 상태의 고기가 말이되나요?

200g×3개 판매로 위 이미지는
두팩을 뜯어서 펼쳐서 손질한 이미지입니다. 카레용 보다 작은 부스러기 또는 손질한 근막덩어리등
3팩 모두 손질하고 가정용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니 약430g정도네요

판매자들의 성의없는 대처가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06:35:4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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