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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프로그램 환불금
 박명미
 2026-06-10  |    조회: 51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위치한 피부과 모어댄의원에서 두피 관리 프로그램으로 220만원으로 총 20회차 예약을 했습니다


총 12회차까지 받았고


남은 8회차 금액을 환불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1회차 서비스 가격을 빼면 1회당 가격이 20만원대이며


총 12회차까지 진행받은게 220만원이 넘으므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할 때 설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누가 이런것까지 다 알고 계약하는걸까요?


전 1회차 가격이 20만원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단순 위약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220만원에서 20회 나눠서 1회당 10만원으로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8회차 금액을 환불 못받는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5:47: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