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강남모바일
대표자 오하균
사업자번호 822-51-00697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A-13호(역삼동, 강남역 지하상가)
고발인은 위 업체로부터 2025.3월
첫째, 7월 1일부터 요금제를 변경하고
둘째, 농협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되면
셋째, 단말기대금 1,353,000원 중 1,044,000원을 할인 받아
309,000원만 내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은 2025.3월에 농협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모바일은 지금까지 총 15회 동안 매월 41,100원의 휴대폰 기기대금을 요금에서 이체되도록 해서
오늘 오전 중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문의를 하니까
고발인이 농협카드번호를 자기들한테 안 알려줘서 할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농협카드를 발급받고 14일 내에 자신들 한테 카드번호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내에 카드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왜 고지를 하지않았느냐고 하니까
그건 구두로 하는 거고 자기들은 구두로 그걸 알려줬다고하는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20~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장사를 해 왔는데 한번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통화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언제든 드리겠습니다)
강남모바일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카드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문서로 알려야 하는데 자기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20~30년 동안 구두로 그렇게 해 왔다는 말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태도나 너무 뻔뻔하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런 사기 판매를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들 말로 20~30년 장사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 게 사실이라면
20~30년 동안 사기를 쳐 온 겁니다.
판매상은 7월 1일 고발인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요금제를 변경하라는 내용 뿐입니다.
문자에 카드를 발급 받았으면 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를 판매상한테 알려 주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단말기 할인에 적용되고
안 알려주면 왜 안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카드 번호를 알려주거나 안 알려주거나 할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화를 하고 나서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계약서 마지막 장에 신용카드 할인이 되더라도 정액으로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할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정액으로 1,044,000원을 할인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기 판매가 분명합니다.
이런 악덕 업주는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소비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최고의 엄벌을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