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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타이어렌탈 해지 요청
 민형신
 2026-06-10  |    조회: 94
저는 2025년 11월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타이어점에서 렌탈서비스 계약을하고 3일간 장착상태로 운행중 참지못할 소음으로 인해 다시 전타이로 교체 반납상태로 운행중 한국타이어로 교체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렌탈료 미납이라는 내용으로 문자 카톡이 계속 오기에 넥센 고객센터 및 대구 넥센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요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도 문자가 오고 있기에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를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08: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미납상태에서는 업체측에 정당한 권리을 요구하실 수 없으므로 완납후 위 내용대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