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29일 현금결제 14만원 결제후 6월12일 부터 10동안 사시미뜨는걸 배우려고 등록하였으나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못하여 6월9일 담당자를 통해 취소요청하엿으나 1차2차 자재가 벌써 신청이 들어가서 30%차감후 돌려주겠다고함.
말도 안되는것같아 이렇게 민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