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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신발불량 진품여부
 김선경
 2026-06-10  |    조회: 68
문의사항.png

5월28일정도 물건을받았는데 일주일만에 밑바닥 고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량및 진품여부문의 했는데 어이없는 답변이 와서 고발합니다

첨부한파일 참고바랍니다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했지만 30만원 넘는 상품을 일주일만에 불량이 생기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전액 환불 받고싶어요

KREAM 는 검품을 똑바로하는건지 진품여부도 궁금합니다 일이터지면 배째란식입니다 고통은 고객만 받습니다

더이상 고객이 피해보는 일이 안생겼음 합니다

제가 똑바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파일이 첨부가 안될경우 전화부탁드립니다 이상있을시도 전화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44:4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