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게임중 다이어트 약 홍보에 상담전화신청을 남기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남재현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신청 했는데
지금보니(처음 카톡왔을때 보니 남재현 이 아니고 신현재 박사 더라구요 ㅜㅜ)
무튼..
저는 20일 먹는약을 선택 했는데
톡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하루 아침 저녁 각 1알씩 먹으라고 하더니 며칠 뒤 두알이라해서
그러면 날짜가 20일전에 다 먹겠네요 했더니
2착 있다고 해서 왜말이 다르냐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