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과 다르상품 정장 속감 없는 상품이었어요 속감도 있고 워단도 동영상에서느 아삭아삭 소리가 날정도로 얍고 부드러운 원단이었요 다라도 넘 달라요 그러데 반품이 있다고 하면서 반안해주고합니다 79.900원에구매요 맨 처음 상품반품없이 1.2.3만원까지준다고 하비다 지금은 제 메세지안받아요 화가나네요 사기안니가요 문앞에 상품만보면 화가나요 지금은 해외주소 알려 준다고 직접 반품하라고하면세 메세지도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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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