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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허위,과장설명,소비자 기망행위 및 불완전한 판매 의심에 대한 조사 요청
 정진호
 2026-06-11  |    조회: 88

제목 :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허위·과장 설명.소비자 기망행위 및 불완전판매 의심에 대한 조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1월경 휴대전화 판매점(참스타 등촌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소비자입니다.


당시 판매 직원은 본인을 SK텔레콤 소속인 것처럼 소개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최신 휴대전화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6개월 동안 월 약 115,000원 요금제만 사용하면 된다.

▪️휴대전화 기기값은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기기 반납 조건은 없다.

▪️6개월 이후에는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준의 요금제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당시 저는 갤럭시 S24(512GB 모델)를 약 1년 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월 약 45,000원 수준의 요금제로 데이터 50~100GB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말기 상태도 매우 양호하여 교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 직원의 설명을 신뢰하여, 저는 약 4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5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S24는 계속 보관하면서 추후 새 단말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단말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약속된 6개월 사용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관리하였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6년 5월 초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기존에 사용하던 약 45,000원 수준의 요금제로 변경이 불가능하였고, 그보다 높은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9일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계약 내용은 제가 설명받은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 별도 부과

▪️단말기 할부기간 30개월 설정

▪️단말기 할부금 월 41,500원 부과

▪️ 변경 후 요금제 월 52,050원 적용


즉, 저는 계약 당시 "기기값 부담은 없고, 월 115,000원 요금제를 6개월만 사용하면 되며, 이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준의 요금제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0개월 단말기 할부계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매월 41,500원의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보다 높은 월 52,050원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말기 할부금만 계산하더라도 총 1,245,000원(41,500원 × 30개월)에 달합니다. 여기에 통신요금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S24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저장용량도 512GB로 충분한 고사양 단말기였습니다. 또한 월 45,000원 수준의 요금제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실제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금, 총 할부금 규모, 요금제 변경 제한사항 및 향후 발생할 통신비 부담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판매점 담당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고객이 그렇게 계약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 전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항의하였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약 당시 통화 녹음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제공받은 녹음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가 기억하는 최초 상담 과정의 주요 설명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직원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읽고 고객이 응답하는 방식의 녹음만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최초 상담 과정에서 판매 직원의 설명을 신뢰한 상태였고, 이후 진행된 녹음 과정에서는 계약 내용의 의미와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응답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녹음만으로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전자계약서 송부 여부와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고성을 지르며 공격적인 태도로 응대하여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본 건이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계약 유도, 소비자 기망행위 또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계약 당시 판매 직원의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의 일치 여부


2. 계약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 또는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


3.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4. 전자계약서 송부 여부 및 관련 절차의 적정성 여부


5. 계약 당시 전체 상담 녹취자료 및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여부


6.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판매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 여부


7. 본 건에 대한 SK텔레콤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8.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가능 여부


9. 계약 당시 전체 상담 녹취 원본 및 전자계약서 발송 기록, 수신 확인 기록의 제출 여부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는 계약 당시 제가 사용하던 갤럭시 S24의 사용기간, 단말기 상태, 기존 이용요금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약 당시 판매 직원의 설명을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확인된 실제 계약 내용은 설명받은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 단말기 할부금 부담, 총 할부금 규모, 요금제 변경 제한, 실제 통신요금 부담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여부, 불완전판매 여부 및 소비자 기망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고,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계약의 원상회복, 위약금 감면, 단말기 할부금 조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항의하며 담당자와 통화한 녹취자료 일부


2. 2025년 12월 ~ 2026년 6월 요금 청구 내역


2026년 6월 12일


민원인 : 정진호

연락처 : 010-5415-7961 

email:ssing098@naver.com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4:25:35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