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미쏘 여성의류 업체의 일처리를 고발합니다,
 배재은
 2026-06-11  |    조회: 66
택배가 안왔는데 발송이 완료 됐다고 하고 택배사에 연락도 안되고 업체에서는 택배사에 연락이 안된다고 나몰라라 합니다. 저는 저의 소중한 돈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4:29:54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