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신발
 이현
 2026-06-11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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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롯데백화점에서반년정도전에구입한애기운동화입니다
그런데밑창이떨어져서수리맡겼는데원상태로수리불가라
사진에있는것같은다른고무창을덧대서해준다고합니다
누더기처럼
나는원상태를원하니교환이나환불을요구햇는데
자기네는그렇게만해줄수있다고합니다
본사에문의해도같은답변만받았습니다
원상복구나환불을요구하는데도막무가네안된다고하니
어텋게합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5:10: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모쪼록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